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 들어가시는 분 상담했는데요.
주택자금계획서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세 낀 매매에서 임대보증금이 언제부터 “내 자금”으로 인정되는지 흐름을 잔금 스케줄이랑 같이 맞춰야 하더라고요.
특히 전세 승계 조건이 조금만 어긋나면 서류 보완도 같이 밀리고,
결국 DSR이나 각종 소명자료 준비 타이밍까지 연쇄로 흔들립니다.
저는 그 뒤로 토지거래허가든 정비사업이든 “입주/잔금/대출 실행/보증금 처리” 순서표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 들어가고 있어요.
이 구간은 세무보다 실무 일정이 승부를 가르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