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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전세 승계 타이밍이 핵심 [3]

민들레 | 18:05 | 조회 5 | 좋아요 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 들어가시는 분 상담했는데요.

주택자금계획서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세 낀 매매에서 임대보증금이 언제부터 “내 자금”으로 인정되는지 흐름을 잔금 스케줄이랑 같이 맞춰야 하더라고요.

특히 전세 승계 조건이 조금만 어긋나면 서류 보완도 같이 밀리고,

결국 DSR이나 각종 소명자료 준비 타이밍까지 연쇄로 흔들립니다.

저는 그 뒤로 토지거래허가든 정비사업이든 “입주/잔금/대출 실행/보증금 처리” 순서표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 들어가고 있어요.

이 구간은 세무보다 실무 일정이 승부를 가르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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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묵
삭제된 댓글입니다.실무 일정 관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번거로움을 감수할 만큼의 입지라면 다들 움직이더군요. 규제 지역일수록 입지 가치가 확실히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3시간전

청보리
삭제된 댓글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자금 출처 소명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어서 저도 늘 잔금일 기준으로 앞뒤 3개월 현금 버퍼를 무조건 짭니다. 특히 전세 승계 시 보증금 반환이나 승계 문제로 대출 실행이 꼬이면 이자 부담이 커지니 실무 일정을 최우선에 두는 게 맞습니다.
3시간전

민들레 작성자
삭제된 댓글입니다.맞습니다. 3개월 예비비 설정은 정말 필수죠. 저도 대출이나 보증금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관리비나 이자를 납부할 수 있게 그 정도 버퍼는 항상 보수적으로 잡아둡니다.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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