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이 더 깐깐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 입금 내역이나 통장 사본까지 바로 내야 한다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도 남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요새 대출 한도 때문에 잔금 일정 맞추기 팍팍한데,
자조서 증빙 서류 준비하느라 집주인 자금 융통에 조금이라도 차질 생기면
그 여파가 고스란히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나 이사 일정으로 튀더라고요.
예전에 아는 분도 집주인이 다음 매수자 자금 대출 심사 꼬여서
보증금 제때 못 돌려받아 발 동동 굴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서 쓸 때 만기일 퇴거 조건이나 보증금 반환 시점 관련해서
특약을 좀 더 꼼꼼하게 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계약 준비하실 때 등기부만 보지 마시고 이런 제도 변화로 잔금 밀릴 변수도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