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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는 정가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5]

양은냄비 | 14:03 | 조회 9 | 좋아요 0

복비 계산기에 뜨는 금액은 보통 상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숫자 그대로 무조건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거래에선 시작 전에 협의하는 경우 많고,

매매가 클수록 조금씩 조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공동중개가 붙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잘 안 깎이기도 합니다.

계약서 쓰기 직전에 꺼내면 괜히 분위기만 꼬여서,

물건 보러 다닐 때 미리 요율부터 맞춰두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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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묵
삭제된 댓글입니다.혹시 요율 협의할 때 중개사분이 난색을 표하면, 그냥 법정 상한 요율로 깔끔하게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1시간전

빨래집게
삭제된 댓글입니다.저는 난색 표하시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집주인한테 보증금이나 수리 관련해서 딜을 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요.
57분전

수정과
삭제된 댓글입니다.요율을 깎는 게 결국 나중에 수리나 세입자 권리 협상에서 주도권을 뺏기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40분전

양은냄비 작성자
삭제된 댓글입니다.수리나 입주 조건 협상할 때 중개사 도움이 아쉬운 상황이 분명히 있죠. 저도 공실 관리비 때문에 매일매일 피가 마르는 입장이라, 요율 몇 푼 아끼려다 나중에 덤탱이 쓸까 봐 요즘은 그냥 상한 다 드리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네요.
32분전

깍두기
삭제된 댓글입니다.맞는 말. 미리 말 꺼내는 게 속 편함.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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