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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상담 때 변수

동탄댁 | 06.21 | 조회 4 | 좋아요 0

오늘 서울 강서 구축 임장 갔다가 전세보증보험부터 물어보고 나왔어요.

집 자체 상태보다도 등기부 권리관계에서 발목 잡히는 경우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럴 때 중개사가 “반전세로 가면 될 수도”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이 맞는지 은행/보증기관에 케이스 먼저 대보는 편이에요.

실제로 반전세로 구조만 바꿨다고 해서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풀리는 건 아니어서요.

그리고 같은 단지라도 호실별로 임차인 권리관계가 달라서, 결국 손해배상 예정액 특약이랑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같이 묶어서 봐야 스트레스가 덜해요.

임장 다녀오면 늘 결론이 “현금흐름+증빙+보증 가능성” 이 3개가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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