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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무단 광고 과태료, 이제 꼼꼼히 확인하세요

강변북로 | 06.20 | 조회 6 | 좋아요 0

이번 달부터 중고차 시장에서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을 무단으로 광고하다 걸리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정비 현장에 있다 보면 엔카나 KB차차차에서 본 매물이라며 가져오시는 차들이 있는데, 가끔 서류랑 실차 상태가 딴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간 허위 매물 때문에 피해 보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이번 법 개정은 현장에서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정비 경험상, 중고차는 겉만 번지르르한 매물보다 정비 내역서가 투명한 차가 결국 돈을 아낍니다. 광고 플랫폼에 낚여서 무턱대고 계약하러 갔다가 현장에서 부대비용으로 장난치는 업체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차는 출고가 1,000만 원 낮아도 나중에 하체 정비나 소모품 교체로 한 번에 수백만 원이 깨질 수 있는 게 이 바닥 생리입니다.


차량을 보러 가실 때는 광고상의 차량 등록증과 실제 제시된 차량의 차대번호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리프트에 띄워 볼 수 있다면 꼭 하체 부싱 균열과 타이어 안쪽 편마모 상태를 먼저 살피길 권합니다. 단순히 연식과 주행거리만 믿지 마세요. 제가 30년 넘게 만져본 바로는 관리 안 된 하체는 10만km 탄 차가 20만km 탄 차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차량 매매가 예정된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허위 광고가 줄어들 테니 조금 안심하셔도 되겠지만, 여전히 현장 검증은 필수입니다. 정비사 입장에서 드리는 팁인데, 엔진오일 교체 주기나 소모품 이력을 서류로 명확히 보여주는 매물이라면 그만큼 이전 차주가 관리에 신경 썼다는 방증이니 구매 고려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좋은 차 고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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