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준다던 현금 안 들어오면 바로 해지 생각부터 하시는데,
그건 본인 쪽 위약금만 키울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에 현금 지급 조건이 적혀 있는지,
문자·카톡·녹취로 약속 남아있는지부터 챙기세요.
할부원금, 의무유지기간, 부가서비스 유지 조건 확인하고
판매자 사업자 정보랑 매장 실체부터 잡아두셔야 합니다.
증거 있으면 내용증명 보내고
통신사 민원은 통신품질보다 판매 과정 분쟁 정리용으로 넣는 쪽이 낫습니다.
말로만 준다 한 건 시간 끌기 많아서,
해지 여부는 마지막에 계산기 두드리고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