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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있을 뿐인데 이름이 바뀌는 동물이 있다? [1]

별님이 | 07.21 | 조회 111 | 좋아요 0

https://www.youtube.com/watch?v=OqoLcXJ2OV0

 

 

 

20260721103910_xQroLZ1A.mp4 (502.6KB)

 

 

"

주택가에 사는 고양이는 길고양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를 맡고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공원이나 산에 서식할 경우 들고양이가 돼 환경부 소관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적용된다.

"

 




네. 고양이입니다. 😀


새덕후님의 홍도 영상에서 풍자적으로 표현한 부분에서도 나옵니다만

똑같은 고양이가 현재 어디 있느냐에 따라 이름이 바뀌고 관할이 바뀌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관련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길고양이라는 단어가 없고 (행정 지침, 조례에는 존재)

들고양이가 이와 배타적인 개념인 것도 아닙니다만

사실 저 관할 얘기가 핵심입니다.

 

부처 간에 책임 떠넘기기 딱 좋은 구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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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성은 생태계 피해 방지 외래종 리스트에

기존에 등재되어 있던 "노네코(들고양이)"라는 용어 대신

"이에네코(집고양이)"를 쓰기로 했습니다. 

 

외출고양이 등의 반려묘 역시 퇴치 대상인 외래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죠.

길고양이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구요.

 

기존의 노네코(들고양이)도

야생동물을 포식, 사냥하는 고양이를 뜻하는 거라

외출묘, 길고양이와 배타적인 개념은 아니었습니다만

관할, 퇴치 대상 여부의 해석이 분분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 두는 개정인 셈입니다.

 

길고양이/들고양이 문제를 방치하고 떠넘기는

어느 나라 환경부(기후부)와 비교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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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방치, 떠넘기기의 결과가 이것이죠.

정말 "할 말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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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금지법" 청원의 이 부분이 말하는 건

어떤 고양이는 길고양이니까 방치 방목 관리,

어떤 고양이는 들고양이니까 퇴치 대상

(..라지만 2024년 지침 개악으로 들고양이도 TNR 기반 방치 방목 관리로 변경..)

이러지 말고

"소유자 없는 고양이"로서 포획 후 보호소 관리로

일원화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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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간에 책임 떠넘기며

생태적, 사회적 문제를 악화시키는 건 

이제까지로 충분합니다. 

 

바꿔야죠.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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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삭제된 댓글입니다.부처 핑퐁질은 답답하네.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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