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현장에서 취득세 계산 자체보다
자진신고 타이밍 때문에 일정이 더 자주 틀어집니다.
특히 잔금 치르고 등기 접수 들어가면서
등기 원인에 맞춘 서류(취득가액 산정 근거, 계약서/영수증 세트)가 늦게 맞춰지는 케이스요.
은행이든 법무사든 “이건 며칠만 기다리면 되겠지” 하다가
세무 신고는 하루라도 먼저 잡혀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달은 주민등록등본 쪽이 추가로 발목 잡힌 고객이 있었는데
‘최신본’만 고집하라는 식으로 요구가 바뀌면서 발급 회차가 새로 생겼습니다.
결론은 취득세는 세율보다
잔금-등기-서류완성의 순서를 먼저 고정해두는 게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