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강인경이 폭로해서 화제가 된 그 사건 맞음

1심에서는 피해자측 증언 대부분 인정되어
징역 10년 나왔는데...
2심에서

피해자들 증언이 증거가 없고 진술만 있는데
이걸로는 공소사실 증명이 어려움
-> 무혐의
피해자들은 대표가 어린 모델한테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했지만 모델 중 일부는 다른 회사에서 화보찍고
자유롭게 활동했는데 뭔 가스라이팅?
-> 무혐의
대표가 성폭행해서 피해 입었다고 했는데 그 뒤로도
같이 영화 보거나 상담까지 대표가 해주었는데
이게 진짜 피해자 맞냐?
-> 무혐의
다만 미성년자 모델쓴건 사실이라서 이것만 유죄
그래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음
1심 판결은 전형적인 이거임...
